[뉴스핌=이광수 기자] 내년부터 한국거래소 금(金)시장에 금을 공급하는 일부 공급사업자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18일 거래소는 KRX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금공급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공급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거래소가 지정한 적격 금을 생산하고 수입, 유통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로 금공급업자의 입고 비용 부담을 완화해 금 공급량 증대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직전 6개월간 누적 금 입고량이 120kg(반환 제외) 이상인 금공급업자는 이후 6개월간 매매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첫 시행일에 한해서는 직전 1년간의 누적 입고량(반환 제외)을 직전 6개월간 누적 입고량으로 인정한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