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검 "박 대통령, 구속기소 3인과 상당부분 공모 관계"(상보)

기사등록 : 2016-11-20 11: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 불가능하지만 수사 계속"

[뉴스핌=김선엽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인의 범죄와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박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비선 실세' 최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 정책조정수석, 최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등으로 정 전 부속비서관도 구속 기속했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최순실 씨.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달 27일부터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씨는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한계 775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했다. 

검찰은 "기업들은 안 씨 등의 요구에 불릉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 씨와 안 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또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했다. 

KT를 상대로는 차은택과 최순실씨가 추천한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했다. 

정호성의 경우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 회의 자료와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