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청와대와 검찰이 날 선 법리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고 봤으나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의 정당한 정무 행위"로 규정하는 등 반박하며 검찰 조사 거부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행위를 정당한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업들의 자금 출연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 행위였는지 등이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선공은 검찰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고 이들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이 대통령을 사건에 가담한 '공모자'인 것은 분명하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아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발표 6시간 후, 박 대통령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원고지 60매 분량의 자료를 보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일히 반박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라며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출연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 자금을 모아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금 출연 과정 역시 강요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게 박 대통령측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술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소속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벌에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기업들이 정치자금이나 성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냈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자금 조성 규모와 각 할당금액 등을 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지휘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들이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돈을 냈던 '미소금융' 등과는 재단 성격이 다르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신에 유리한 정부 정책 등이 자금 출연 시기와 비슷하게 시행되는 등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유 변호인측 주장대로만 본다면 민간인 최씨가 재단의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운영과정에 깊숙히 개입돼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게 된다.
이처럼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만 보더라도 충분히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유 변호인의 주장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됐듯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기업에 어떤 노골적인 요구를 했을 때, 기업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폭력이나 협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문서유출 혐의 관련, 검찰이 제시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연설문 작성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은 업무 범위 내 정당행위"라고 반박한 것.
또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해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대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팩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피의사실공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언론 등에서 관련 의혹들이 다 제기된 바 있고 검찰측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불이익도 없다"며 "결국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법 취지와 상관 없다. 유 변호인측 주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