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김학선 기자] 정부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이 주재하지 못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상외교가 어려운 박 대통령을 대신해 APEC 회의에 참석했다. 결국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