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수협은행 "모뉴엘 1심 판결, 불법수출 여부 파악하는 것" 기사등록 : 2016년11월22일 10:4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송주오 기자]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모뉴엘의 불법수출 관련한 1심 패소에 대해 "재판부 판결의 요지는 수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출 심사시 은행에서 불법수출 여부를 파악하라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행장은 "수출을 장려하는 무역보험제도의 취지와 무역관행, 은행의 심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