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KEB하나은행이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한 벌크선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한진해운> |
22일 글로벌 선주회사인 이스턴패시픽(Eastern Pacific Shipping)사는 "하나은행이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한 벌크선인 MV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영국 법원이 '선박 매도 중지 및 동결' 판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제3자인 ‘캐피탈 마리타임 앤 트레이딩(Capital Maritime and Trading Corporation)’에게 벌크선을 매도하려 하자 정지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스턴 패시픽은 하나은행과 선박 매매에 대한 독점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턴 패시픽은 이날 하나은행 측에 "KEB하나은행이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들일 것과 국제적 상규례를 지키고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영업 및 구매 담당 태이곽영 이스턴 패시픽 싱가폴 사장은 "KEB하나은행이 국제적 상거래의 도의와 협의를 정면으로 어긴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케이프 램버트 선을 제 3자에게 판매하려 했던 행위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스턴 패시픽과 독점 계약을 맺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스턴패시픽과 단독 계약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협의를 하던 중 캐피탈 마리타임 앤 트레이딩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와 논의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상황에 처했다고 선박을 싸게 팔았다가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추가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