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휴대폰 불법 지원금(보조금) 지급 혐의로 첫 기소된 이통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통법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공소사실에는 그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장려금(판매 독려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지급해 결국 판매점이 이를 공시 지원금 이외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해도 실제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부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법정 공시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통 3사는 아이폰6을 판매하며 공시 지원금을 수준을 어기지 않았으나 경쟁사가 지원금을 상향하자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올리면서 결국 '보조금 대란'으로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불법 지원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보고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엄정 대처 차원에서 관련 임원 및 법인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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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