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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많은 '신분증 스캐너' 방통위 강제 시행 논란

기사등록 : 2016-1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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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의무 사용 시작...각종 문제 따른 개선책 없어
강력 반발 유통점들...법적 대응, 집단 행동 예고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나 고장 사고 등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일반 유통점들에 대한 이통사와 정부의 통제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갖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동통신 전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전면 의무화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장치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통사는 가입자가 어떤 유통점에서 개통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일부 복사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불법 가입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결정하고 이통3사와 협의해 이통사와 제조사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운영을 위임했다.

신분증 스캐너. <사진=심지혜 기자>

◆ '불법 막자'는 취지 좋지만 신뢰성 떨어져

하지만 유통점들은 정부의 12월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에 반발했다. 지난 7월 시범 도입 이후 연이은 문제 발생에도 개선은 커녕 정책 시행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일반 유통점들은 방통위 취지에 공감하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찬성했다. 온라인이나 다단계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3사가 출자해 보증금 10만원에 유통점으로 보급됐다. 

하지만 막상 KAIT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KAIT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한 내에 유통점이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으면 별도 비용을 받겠다고 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통사 출자로 보급하는 장비임에도 돈을 요구해 ‘수익사업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방통위는 '대부분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처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2종류만 인식 가능하며 나머지 여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카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 등본 등과 같은 서류도 마찬가지다. 2종의 신분증 외에는 일반 스캐너를 이용해야 한다. 

방통위는 상당수가 2종의 신분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스캐너를 병행 이용하면 된다며 우려를 일축했지만 업계는 충분히 불법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캐너 오작동, 장비 AS의 어려움, 관리 부실 등의 말썽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더해 이통사가 신분증 스캐너 문제로 유통점이 일반 스캐너를 사용하면 판매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으로 페널티(penalty)를 줘 유통점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또한 매장 없이 영업하는 다단계나 방문판매, 텔레마케팅(TM), 법인영업 등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 해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가입 절차를 밟았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KAIT에서 발급한 보안키로 판매자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KAIT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앞서 시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심지혜 기자>

◆ 최성준 위원장 현장 시찰에도 개선 '글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스캐너 의무화 보름 전인 지난 17일, 유통점 현장에 방문해 스캐너 운영 전반과 불편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함께한 유통점주들은 이날 페널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과 고장에 따른 AS 방안, 대량 가입자를 한꺼번에 유치하는 법인 영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수용, 이통사와 KAIT에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후 개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나 고장에 따른 대응 방법 등 전반적인 매뉴얼 조차도 공지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대량 가입이 이뤄지는 법인 영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최 위원장 시찰 후 첫 주말에는 신분증 스캐너 전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몇 시간동안 이용이 불가능했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통사들은 이로 인해 일반 스캐너를 사용한 유통점에 페널티를 주지 않았지만 미숙한 대응으로 추후 반복될 수 있는 문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통사들은 페널티 정책 대신 신분증 스캐너 이용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유통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마치 이용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일반 신분증을 사용하는 유통점들에게만 엄정한 정책을 적용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 유통점 관계자가 KAIT 앞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유통점들 개선 없는 강제 도입에 반발

이에 유통점들은 신분증 스캐너 정책 재검토와 도입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제 시행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 유통점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2월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가 강제 의무화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스캐너는 불법 지대를 없애고 투명한 유통구조 정립을 위해 도입되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초점이 빗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와 협의 하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불법을 없애고 시장을 정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계속된 반발에도 협의 없이 강행하는 KAIT와 방통위에 반발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KAIT와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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