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감사원이 24일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비리직원 22명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감봉 및 견책 3명 등 모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가스공사는 감사원 발표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관용 원칙 하에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의결할 방침이다.
더불어 징계와는 별도로 본부장급 이상 임원 전원이 일괄 보직사임서를 제출했다.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다.
이승훈 사장은 "불미스런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임직원 비리의 재발을 막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
종합대책에는 임직원 비리 재발의 원천 차단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내부고발제도는 전방위적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신고·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내부고발에 외부 변호사를 참여시켜 신고·제보자가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및 고발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 개인 IT기기를 통한 제보 환경을 구축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모든 업무 진행에 독립성을 보장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라며 "청렴도 평가 및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의 확대 시행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