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로, 농장(5만3000개),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만6000대) 등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 발령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 실시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메시지(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