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에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130억79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한 뒤 지난해 이를 팔아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정주 대표에게서 제네시스 차량을 차명으로 제공받거나 2005~2014년 11차례 걸쳐 자신과 가족여행 경비 5000여만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