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경 기자]전화 주문으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 배달이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최근 주요 서비스 메뉴에 주류를 추가했다. 메뉴에 포함된 주류는 소주(1병ㆍ3000원), 맥주(3000원), 생맥주(1000CCㆍ5000원) 등으로, 치킨을 비롯한 음식과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지난 10월 말 배달의민족에 이어 요기도도 이달 들어 주류배달 서비스 대열에 합류했다.
배달의민족(왼쪽)과 요기요의 주류메뉴 주문 화면. <사진=각사> |
다만, 고객이 배달 앱 내 바로결제로 술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성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최초 구매 시 1회의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요기요의 경우 1회 성인인증을 받으면 로그아웃전까지는 유효하다. 전화로 주문할 때는 기존대로 배달원의 신분증 대면 검사를 거치면 된다.
가맹점이 주류 배달 메뉴를 추가하려면 주류 판매 신고 번호가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주류 메뉴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먼저 배달앱 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요기요 관계자는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가게인지, 매장과 배달 메뉴의 가격이 똑같은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배달 앱으로 주류배달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 7월 주류에 관한 규제 빗장이 풀린 덕분이다.
올해 초 야구장 '맥주보이'로 인해 주류 배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맥주보이는 야구장에서 생맥주 통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맥주를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당시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바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치킨집의 맥주 배달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으나 엄밀히 따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했다.
과도한 주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야구장 맥주보이와 치킨집의 맥주배달을 합법화했다. 재판매 등 주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탈세가 일어날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합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그동안 치킨이나 족발을 앱으로 주문하고도, 정작 맥주와 같은 술은 따로 사서 먹어야 해서 귀찮다는 이용자 문의가 많았다"며 "음식 주문을 전제로 주류를 선택적으로 주문/배송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용자들도 합법적으로 치맥을 시켜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면으로 술주문이 이뤄지는 만큼 양사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문고리에 걸어놔달라던가 경비실에 잠시 맡겨달라는 등 주류 수령자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는 음식만 배달하고, 주류는 무조건 반환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주류를 적법하게 판매할 의무들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에게 주류판매가이드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