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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담합 건설사 타격 클듯

기사등록 : 2016-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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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감경요소 대폭 손질…'경영난' 이유 감경요소 차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더 세질 전망이다. 특히 '경영난'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던 규정을 대폭 손질해 담합 건설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21일간 예고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모두 3단계로 산정된다. 1단계는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단계는 위반행위 기간, 횟수, 자진시정 등의 가중·감경요소가 적용되고 3단계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해 감경해 준다.

그런데 그동안 3단계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면서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단계별로 불합리한 요소를 대폭 손질하고 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실제 사건 데이터를 참고해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부과기준율이 높은 '상'은 2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중'은 100억~2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하'는 100억원 미만에서 4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이 관련매출액으로 적용되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작용도 손질됐다. 지분율 70% 이상인 경우 '10% 이내 ', 지분율 30~70%는 '10~30%', 지분율 30% 미만은 30~50% 이내에서 각각 감경하도록 했다.

2단계 가중·감경요소도 대폭 손질됐다. 산정과정이 복잡하고 구성요건이 모호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적극 반영됐다.

가중요소 중에는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조사방해' 등의 항목이 삭제됐고 감경요소 중에는 '단순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항목 등이 삭제됐다. 조사방해의 경우 과태료 및 벌칙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사협력 감경률이 30%에서 20%로 낮아졌고, 자진시정의 경우도 50%에서 30%로 낮아졌다.

3단계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도 대폭 깎아줬던 관행을 보다 깐깐하게 손질했다.

판례 취지 및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보다 명확히 하였음

구체적으로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 한정했다.

대신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해 부채비율 30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또는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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