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폭스바겐그룹의 최고급 브랜드인 포르쉐가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환경부는 마칸S디젤ㆍ카이엔SE하이브리드ㆍ카이엔터보의 포르쉐 브랜드를 7개를 비롯해 닛산인피니티Q50과 캐시카이ㆍBMW X5M 등 10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의 오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 중 포르쉐는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와 단종 차량인 918스파이더, 카이맨 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총 7개 차종의 인증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해당차종의 국내 판매대수는 총 1123대며,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선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3개 차량에서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나타났고,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 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꾸며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포르쉐는 환경부의 수입차 인증서류 조작관련 수입차 대상 전수조사 진행이 알려진 후인, 11월 초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검찰 조사에서 정상잠착이 돼 낮은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또한 포르쉐는 검찰고발을 추가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부는 포르쉐의 인증서류 오류가 ‘고의적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닛산, BMW, 포르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작이 아닌 서류오류라는 표현을 했다”며 “다만, 포르쉐는 자진신고를 했으니 사실상 인증서류 조작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청문회 과정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포르쉐 측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고의조작을 피해갈순 없을 것 같다”며 또한 정부에서 내리는 행정처분(과징금 등)에는 자진신고에 대해 과징금을 낮춰주는 규정은 없어 정상참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포르쉐가 소속된 아우디ㆍ폭스바겐그룹의 과거이력을 볼 때, 그룹차원의 조직적 서류조작이 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그룹에는 아우디, 폭스바겐을 비롯해 람보르기니, 스코다, 세아트 부가티 등 총 15개 브랜드가 소속돼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아우디와 폭스바겐 벤틀리, 포르쉐가 배기가스 조작에 휘말린 상태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아우디, 폭스바겐에 이어 벤틀리, 포르쉐까지 인증조작에 휘말렸다”며 “국내 판매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브랜드가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국에선 디젤이 아닌 가솔린에 대한 조작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룹이 조직적으로 인증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포르쉐와 닛산ㆍBMW 등 이번 배기가스 인증서조작에 연루된 수입차업계의 청문회를 내달 14일께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 각 회사들의 인증조작과 관련한 내부정황, 동기, 목적 등이 집중질의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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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