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특검은 향후 최대 120일간 검찰에서 마무리 못한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인물 등에 대한 수사와 뇌물죄 적용 여부 등 남은 의혹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30일 야 3당이 제출한 특검 후보 중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강력통·특수통'으로 유명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후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다. 특히 서울지검 2차장 재직 당시에는 1조5000억원대의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 등을 조사해 기업 총수들을 기소한 인물이다.
특검 조직은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4명과 40여명의 수사관까지 인선이 꾸려지는대로 본격 가동한다. 준비기간은 약 20여일 소요되며, 준비 기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
수사기간은 오늘부터 최대 120일이다.
박영수 특검 <사진=뉴시스> |
이번 특검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한달간 최순실·차은택·안종범·정호성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고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명시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정작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는 실패했다.
특검이 가동되면 1순위 수사선망에 오르게 될 인물이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검을 임명하며 "특검 직접 조사에 응할 것이며 책임이 가려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특검의 몫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에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국회 최순실 특별조사위원회에 밝혔다.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서 손을 떼는만큼 좀 더 구체적인 혐의점은 특검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여기에 대기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뇌물죄 수사도 특검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과거 인연들이 부각되면L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