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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흔들] '최순실'에 좌초?…"당위성 여전하다"

기사등록 : 2016-12-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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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상황·법원 판결과 성과연봉제 도입은 '별개 사안'"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금융개혁 4대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부 추진 동력 상실,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노사협상 난항과 노조 저항 등으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총대를 멘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은 상황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꼬여버린 정국 상황과는 별개로 은행의 수익성 회복,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입장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정국 혼란 속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도입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데 따른 방어 차원으로 해석된다.

임종룡 위원장의 의지와는 달리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격랑에 휩싸이면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동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총대를 멘 임종룡 위원장이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한 달 가까이 선임절차에 차질이 생기면서 추진구심점이 사리지고 있다는 분석도 '성과연봉제 좌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상황 변화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국 상황과 성과연봉제 도입과 무슨 연결이 되냐. (성과연봉제는) 각 은행 CEO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우리나라가 모든 산업에 앞서가면서도 임금체계는 항상 문제가 돼 있다"면서 "청년실업, 저성장, 고용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고용구조, 임금체계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그 중심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전세계에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도 하영구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하 회장은 지난 10월 워싱턴 D.C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은행권의 가장 큰 현안은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비용구조가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것"이라고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단 법원의 법률 판단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변수가 되고 있다.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에 시금석이 될 공공 금융기관의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사회 통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내년 시행 예정인 공공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다. 공공 금융기관처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던 시중은행들 역시 최근 정국 흐름 추이를 주목하면서 사실상 발을 빼고 있다.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현재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은행권은 연말 임금단체협상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 상정 자체가 전무한 상황. 노조와의 개별협상이 어려울 경우 은행들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가능성도 타진했지만 사실상 기업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진행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다.

또한 다음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금융권 노조선거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주요 은행들 노조위원장 교체로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하영구 회장은 법원의 판단과 성과연봉제 도입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각 은행이 판단하겠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법원 판단을 기다린 후 진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과연봉제는 기존 지점 단위로 이뤄지던 평가 방식을 직원 개개인으로 세분화해 성과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7월 은행연합회는 고정성 보상항목은 최소화하고 전체 연봉의 차등 폭을 평균 20~30%로 운영하다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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