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특정인 사익추구 등이) 내부 감사 결과, 몇몇 사건에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잔여재산을 동결할 것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서 재단설립 자체가 범죄행위와 관여돼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법 판단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 사료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기재돼 있지 않다. 30여년 전 기재된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