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최종안에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장 위배 사안이 포함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조율을 위한 야3당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야3당은 이날 오후 최종 탄핵안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 사항으로 나눴으며, 법률 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도 포함됐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 SK, 롯데 등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순실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적시했다.
헌법 위배 행위에는 최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해 이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실패도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이날 최종안에 서명을 마친 뒤, 저녁 본회의가 시작되면 발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