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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 연장’ 무산

기사등록 : 2016-12-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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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폐기됐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과에 ‘국정농단’ 논란이 일고 있는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특허기간 연장은 제외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일정 요건과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안을 담았다.

5년이라는 기간은 면세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고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등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며 관련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됐다. 

검찰 수사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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