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2영업일 이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돼 최종 투자 결정을 거치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
4일 금융감독원은 ELS 등 청약 후 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해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의 경우 제외한다.
대상투자자는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와 고령투자자(70세 이상)다.
이에 따라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취소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해 판매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