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이어 2일(현지시각) 개인 7명과 단체 16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 유일의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유일의 국적항공사 고려항공 여객기.<사진=뉴시스>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 개인 7명과 단체 16곳, 그리고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OFAC는 지난 9월 북한 5차 핵실험과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개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처를 내린다며 제재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 정부 및 북한의 핵과 무기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은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경하 제2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원자력개발총국의 김세곤,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관련 활동자인 파키스탄 국적의 후세인 마분갈 등이다.
제재대상 단체에는 핵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뿐만 아니라 석탄, 노동자송출, 조형물 제작업체 등 외화벌이 관련 조직들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석탄수출과 관련해 강봉무역과 대원무역회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유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유개발총회사가 포함됐다.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선 조선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조형물을 만드는 만수대창작사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금융기관으로는 동북아은행, 라선국제상업은행, 금강은행, 고려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이 제재명단에 들어갔다.
이 밖에 조선금산무역회사와 조선해금강무역회사 등 직접적인 핵개발 관련 의혹 회사들도 포함됐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나 노동력 해외 송출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항공도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제재목록에는 연식과 기종 등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의 정보까지 담겼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제재대상에 에너지부터 광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북한, 그리고 그들의 핵 야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5곳,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6월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9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대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