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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네일제품서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검출

기사등록 : 2016-12-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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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움 네일제품서 '프탈레이트류' 한도 초과 회수·판매중지 조치

[뉴스핌=전지현 기자] 아모레퍼시픽 뷰티편집숍 '아리따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일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뷰티편집숍 ‘아리따움’에서 판매하는 네일제품 '모디퀵 드라이어' 판매중지·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탈레이트류가 5663μg 이상 검출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모디 퀵 드라이어' 제품 판매 현황. 식약처는 지난 2일 해당제품에서 유해물질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보다 56배 많은 5663μg이 검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소셜 및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켑쳐>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장난감, 바닥재 등에 사용되는 환경호르몬 일종이다. 사람 몸속에 들어와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중금속 중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간과 신장, 심장, 폐 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여성불임과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로 보고됐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만성독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식품용기에 사용을 금했으며 2007년부터 플라스틱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플라스틱 PB상품에서 '프탈레이트'가 다량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제의 제품은 지난 2012년 11월에 출시됐지만 식약처 회수조치가 취해진 지난 2일부터 판매를 중지했다. 소비자들은 기준치인 g당 100μg(100만분의 1) 이하를 56배 이상 초과한 g당 5663μg이 배합된 발암물질 성분을 약 4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대외비’를 이유로 해당 제품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몰인 '아모레퍼시픽몰'에서는 현재 이 제품이 사라진 상태지만 제품회수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일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해당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중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재 자체검사를 통해 내부 확인 중에 있다. (결과도출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제품판매 공식판매채널에서는 일단 판매중지를 하겠지만,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식약처홈페이지에 공개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제품 문제는 총 5건이다. 위생관련 지적건수가 1건, 회수·판매중지 4건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제품 외에도 지난 9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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