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뜻을 모으기로 하면서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을 시작하게 된다.
헌재는 소추대상이 된 고위 공무원,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해 탄핵할 것인지 결정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연설문을 유출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 외에는 탄핵 사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다툴 여지가 크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40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중용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소추안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이 형사재판에 준하는 엄격한 사실관계 입증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혐의 입증을 위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무더기 증인 채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소추위원을 맡은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소추자(박 대통령)가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 공소장에 있는 최순실, 안종범, 재벌 회장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 그러면 빨라도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저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공소장, 국정조사 제출 자료 등 이미 공개되고 확정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필요할 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사 기록, 공판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 32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의 전례가 있어 검찰과 법원이 기본적인 수사 기록과 재판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 전대통령 탄핵 당시 재판부는 ‘(원본)기록을 요구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 말라는 취지라서 사본은 가능하다’는 적극적 해석을 해 해당 자료 들을 전달받은 바 있다.
헌재 별도의 증거 조사도 가능하다. 헌재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별도 (헌재) 수사팀이 꾸려진 바 있다.
탄핵 심판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38조에 따라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파면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내년 초 임기 만료가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 소장은 내년 1월 31일, 이 재판관은 3월 14일 임기가 끝나면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불발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