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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400만원 배상 판결에 이재명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민주공화국 맞지요?"

기사등록 : 201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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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변희재 400만원 배상 판결에 생각을 밝혔다. <사진=이재명 트위터>

[뉴스핌=이지은 기자] 이재명이 4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5일 이재명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민주공화국 맞지요?>”라는 글과 함께 '법원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한 변희재 400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링크했다.

해당 링크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는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다룬 뉴스가 담겨 있다.

앞서 변희재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2014년 5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변희재가 이재명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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