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이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3개 법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및 편취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 추진 등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재산 파악의 현실성과 형벌의 불소급 원칙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한다"며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