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기 귀가가 무산됐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총수 청문회에서는 세 회장들의 조기 귀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이로 무산됐다.
이날 오후 다시 시작된 총수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몽구 회장, 손경식 회장, 김승연 회장 등 세 회장은 고려과 병력으로 인해 오래 있기가 힘들다”며 “오후 첫 질의에서 세 회장의 증인에 먼저 질문한 후 보내드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 회장은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기 귀가는 무산됏다.
박 의원은 “손경식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정몽구 회장에 대한 조기 귀가도 섣부른 판단으로 생각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더불어 의원은 “질의를 하다말고 세 회장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전경련에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한 공통 질문을 시작으로 오후 증인 심문을 시작하자”고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