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성희롱 결정례 애니메이션(6분 20초)'을 제작, 보급했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인권위에 진정된 직장 회식자리·대학·편의점 등의 성희롱 사례가 바탕이 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됐다.
성희롱 예방 애니메이션 동영상 일부 화면 캡처 <이미지=국가인권위원회> |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병렬로 구성, 불평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근한 척 행해지는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권위는 이 영상물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에 공개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NHRCkr>
한편 인권위는 2014년에 군대 성희롱 예방 동영상 '한 발씩 내딛는 평등의 시간(애니메이션·6분29초)'을 제작하여 국방부를 통해 군부대에 보급, 군인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