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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차 신규면세점 특허발표 17일 결정

기사등록 : 2016-1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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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진행후 최종 프레젠테이션 진행

[뉴스핌=전지현 기자] 관세청이 오는 14일부터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추가 사업자 전정 결과를 발표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장소는 미정으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장소는 오는 13일 각 업체를 상대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일반경쟁 심사대상은 신규 업체 3곳과 기존 업체 2곳이다. 심사는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호텔롯데 순으로, 업체 별로 17일 오후 1시10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발표 5분, 질의응답 20분 등 총 25분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내 참석인원은 업체당 3명 이내로 제한됐다. 각 업체들은 오는 12일까지 참석자명단을 정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의 및 집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17일 선정 업체를 발표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심사를 통해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곳을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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