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헌법 제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참여연대가 새누리당 여의도당사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
그러나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서' 제출만이 아닌 '사퇴'를 하려면 개회 중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거나, 휴회 때는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해야 한다.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상정, 처리해야 하는 데 여야가 이를 안건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는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할 지도 변수다.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이 바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과거 미디어법 장외투쟁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이 의원 사퇴 의사까지 밝혔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
다만,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직을 걸고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역사의 분기점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며 강력한 결기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