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와 예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당장의 지위와 예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면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헌법재판소 인용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생활하며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비서실로부터 국정 상황 등 각종 보고도 받는다. 국정 수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대통령의 월급 1760여만 원도 그대로 받는다.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다만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즉,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지위와 예우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이뤄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상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관련 법률 7조 2항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록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당장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때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약 1억 49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밖에도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둘 수 있는 예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통령기념관, 기념 도서관, 관련 사료 수집 및 정리 사업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에서의 무료진료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이들은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세 번째 대통령이 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