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본회의 통과] 지방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 기사등록 : 2016년12월08일 15:5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원간 공고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