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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지방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

기사등록 : 2016-1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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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원간 공고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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