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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외부 감사위원으로 제한

기사등록 : 2016-1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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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봄이 기자] 농협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 허용되는 직무상·의례 행위 범위에는 화환이나 화분 제공이 가능하게 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으로 연장했다. 징역 1년 당 벌금 1000만원 비율로 벌금형도 현실화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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