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해양수산분야의 통합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기존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법 명칭이 변경됐다.
향후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뤄지게 된다. 또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매매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 등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기로 했다. 또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주기는 5년으로 정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