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쳐진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유지해왔다.
다만, 전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해 김현웅 전 법무장관이 사직서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사실 무근의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300명의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아 내치뿐 아니라 외교나 안보까지 관할한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최종 결정 선고를 해야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집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되지만 촛불민심이 더 악화하면서 정상궤도로 진입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말한대로 부결될 경우에도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표결상황을 지켜보자"며 "국정 혼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9일 아침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리며 4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