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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편법채용' 사실로

기사등록 : 2016-1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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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특혜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일태 감사는 지난 8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한 내부 감찰 결과,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며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에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 경력이나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임모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과거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때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정했다. 하지만 2013년 1년으로 지원 요건을 낮췄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2014년에는 경력 요건을 없앴다.

특혜 채용된 임모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시 25회 동기 아들이다.

당시 채용 관련 실무진인 총무국장을 맡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시 인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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