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9일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뒤, 측근 권 모씨와 한 모씨에게 각각 크롬광 납품 중계권과 청소용역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 제3자 뇌물수수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 500만원, 한모씨에 2013년∼2014년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