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朴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상정…무기명 표결 시작(상보)

기사등록 : 2016-12-09 15: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선언 직후 대통령 탄핵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이후 표결에 들어갔다.

김 단장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씨에 장·차관 추천·임면권 부여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수수·특혜 주도록 강요 ▲헌법상 언론 자유 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 등을 꼽았다.

김 단장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탄핵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탄핵 투표는 법안이 아닌 인사와 관련한 표결이기 때문에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