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9일 제출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권 의원은 국회서 탄핵안이 의결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민원실에 의결서를 접수했다. 권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주 저희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9일 제출하고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
권 의원은 이번 표결 결과와 관련 "정치인,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치주의가 사아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결과"라고 소회를 전했다.
헌재의 판결까지 180일의 시간이 주어진 것과 관련, 변수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절차는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법과 원칙에 다라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거다"라면서도 "민심이나 국회의 압도적 가결률을 고려해 심판 절차가 앞당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탄핵안에 담긴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이 워낙 많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과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처럼 심리 과정에서 관련 수사자료 송부촉탁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헌재가 검찰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재판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라며 "형사 재판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탄핵 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