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지난 9월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북한 석탄 수출 제한을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며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안보리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 만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낮은 쪽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석탄수출 물량 750만t, 또는 수출금액 4억90만달러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 EU, 안보리 결의 따라 개인 11명·기관 10곳 추가 대북제재
EU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에 따라 추가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등 개인 11명과 신광경제무역총회사 등 기관 10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제재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각 개인과 기관의 자산이 모두 동결된다.
반면 EU는 기존 제재대상 가운데 사망한 개인 1명, 해체된 기관 3곳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현재 EU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38명, 기관 39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