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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16-12-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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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2100만원에 이른다.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도 다양해져 최근에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물품은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 단계에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을 막기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곘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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