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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출범] 축배 못든 K뱅크..은행법 개정 시급

기사등록 : 2016-1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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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대표, 브리핑서 인터넷전문은행 법안 통과 강조

[뉴스핌=송주오 기자] K뱅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야당의 반대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당분간 주도권을 KT가 아닌 우리은행에 넘겨주게 돼서다. K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 획득에 성공했지만 답답한 형국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승인했다. 지난 9월 30일 본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 반만이다.

금융위는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K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만큼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다.

24년만의 새로운 은행의 출범이지만 축하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KT의 의결권이 4%에 불과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안착과 향후 증자를 책임질 대주주 확보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K뱅크의 본인가 승인을 축하하며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말하며 관련 법안 통과에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은산분리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KT가 주도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설 수 없다. KT는 K뱅크의 지분 8%를 보유 중이다.

심성훈 대표가 K뱅크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뱅크>

현 은행법에서는 비금융 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를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법안 통과는 K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에 있어 중요하다. K뱅크 측은 향후 2~3년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은행이 자본확충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돼 기존 은행의 ‘2중대’라는 오명을 얻기 십상이다.

심 대표는 결연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은행법 개정안 지연과 관련)플랜B는 없다"며 "KT가 1대 주주가 돼 혁신을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 절실함을 나타낸 것이다.

자본확충 문제는 K뱅크의 마케팅과도 직결된다. 주도적인 주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K뱅크의 고위 임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자본확충도 신속히 이뤄져 마케팅에 힘을 쏟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마케팅에 온전히 힘을 쏟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만장일치제여서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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