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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면세점 심사강행 관세청 감사청구 의결

기사등록 : 2016-1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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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결과 발표 앞두고 최후 압박
22일 현안보고 청취도 검토중…이승철 위증혐의 고발 결정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차 시내면세점 선정 특허심사를 추진중인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15일 의결했다.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신규특허 심사를 강행하는 관세청에 대한 최후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오는 17일로 3차 시내면세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감사 청구안에는 관세청이 지난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에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냈고, 당초의 계획에 없던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모든 정당의 합의로 감사원의 면세점 선정 작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감사원 감사청구는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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