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공지한 갤럭시 노트7 환불 가능기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31일자로 갤럭시 노트7에 대한 환불을 종료한다. 회사측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의해 노트7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타 모델로 교환 및 개통 취소(환불)를 진행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달 말까지 최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갤럭시 노트7은 현재까지 한국에 판매된 55만대 중 80% 가량이 회수됐고 나머지 20%는 아직 소비자 손에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노트7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글로벌 회수율이 90%를 넘긴 것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배터리 충전량을 60%로 제한하는 방법을 동원했지만 노트7 외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은 여전히 사용 중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외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충전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갤럭시 노트7 추가 발화 사고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은 물량은 시한폭탄과도 같다. 내년에 갤럭시 S8을 출시해야 하는 삼성전자로서는 노트7을 시장에서 치우지 못하면 부담을 안고 가는 셈이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회수율 100%가 목표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12월 31일 이후에도 환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소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품질보증서 상 내년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갤럭시 노트7 품질보증서 상에는 '부품 보유기간 4년'이 명시돼 있다. 부품 보유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기간(1년) 이내에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급 해줘야 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생산을 지난 10월 10일부터 중단했고 같은달 13일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단종 이후 소비자들은 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곧, 부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2월 31일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환불을 해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측은 환불 기간 연장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제품을 사용하다가 내년에 문제 발생시 환불하려는 소비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환불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금보다 강력한 사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충전량을 30%로, 미국에서는 0%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캐나다의 경우는 네트워크를 아예 차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품질보증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됐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나 보증서 내용대로 이행이 됐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등 민사를 통해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