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崔 "안종범 수첩 감정 필요" vs 法 "그냥 보면 되는 것 아닌가"

기사등록 : 2016-12-19 19: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崔 "검찰 영장과 공소장 달라…수첩이 사실 여부 판단 핵심"
재판부 "증거 신청 이유 다시 자세히 밝힐 것" 요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0)씨의 변호인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의 업무용 수첩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녹음파일도 함께 신청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최순실 첫 재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해 문화·체육 재단을 사유화 했다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적 목적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공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며 "수첩을 내용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다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이 기재돼 있다. 돈을 빼먹기 위해 재단을 창립했다는 게 (범죄)구성요건으로 돼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첩의 경우 감정이 과연 필요한가. 그냥 보면 되는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17권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일상적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 사항들이 적혀 있다. 수첩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내용과 경위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최 씨와 통화 등이 담긴 236개 파일도 복구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이번 재판의 핵심증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법정에 출석해 안 전 수석과 박 대통령과의 공모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이 함께 열린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