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 대학생 A씨는 지하철 택배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고용주는 A씨에게 일을 잘 한다며 1건당 3만5000원을 지급할테니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배달하라고 했다. 현금 배달을 왜 하냐고 의심하는 A씨에게 고용주는 회사의 매출액을 줄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속였다. 결국 A씨는 입금된 돈을 인출해 그가 알려준 지하철역으로 배달했다. 알고 보니 고용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활용하거나, 돈을 인출해 배달하게 하는 식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광고하거나 경매대행업체를 사칭해 구직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쇼핑몰의 자금관리 직원을 모집한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를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