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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필요하다면 법원에 재판기록 요청할 수도" (종합)

기사등록 : 2016-1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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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자료확보 고심
소추인 탄핵입증계획 및 증거자료목록 제출 기한은 21일
22일 준비기일 열어 쟁점·증거 정리하기로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 인용 여부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 대변인인 배보윤 공보관은 "오늘 오전 재판관회의 결과, 제1회 준비기일은 12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첫 준비절차기일에는 처음으로 소추인인 국회와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헌재에서는 수명재판관 3명이 참석한다.

헌재는 준비기일을 갖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뿐 아니라 향후 변론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준비기일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2~3차례 열릴 예정이다. 공개 진행이 원칙이나 양측 당사자들이 비공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게 헌재 측 입장이다.

배 공보관은 또 "수명재판부가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한 관련수사기록 요구 이의신청과 관련, 첫 준비기일에 결정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이 헌재법 제32조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검찰과 특별검사에 탄핵소추사유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수사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자신했던 헌재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가장 기초적인 수사기록도 살펴보지 못한 채 탄핵 심판이 진행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배 공보관은 "재판 절차는 수사기록 요청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차근차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록 제출은 결정이 고지되는 준비기일 당일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방식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측이 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 이의신청 기각 여부를 국회 제출 자료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소추인인 국회의 입증계획과 증거자료목록 제출 기한은 준비기일보다 하루 앞선 21일이다. 헌재 측은 이와 관련 "결정이 났는지, 혹은 추후에 결정이 바뀔 수 있는 지 등 결정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며 "결과 통지만 22일에 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만약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배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272조에 따라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재판 기록에 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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