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필요하다면 수사 도중이라도 수사 대상에 대한 추가 인지수사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파견검사 등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완비했으며 일부 관련자들을 사전 접촉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라며 "내일(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특검 및 특검보 5명과 윤석열 수사 4팀장을 포함한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을 확보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특별수사관 40명은 모두 채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1t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사전 접촉해 본수사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본수사에 돌입 이후 특검법 제 2조에 명시된 최순실씨 등 14인에 관련한 내용이라면 수사 도중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행사'도 포함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수석 직무유기 관련 부분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모두 검토 대상이며,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수사를 진행한 데에 따른 공정성 논란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제 3의 장소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밀과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의 입회 아래 제 3의 장소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본수사 개시 이후에도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 3의 장소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끝내 수사 대상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또 제 3의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수사 도중 참고인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