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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사업재편 4개월만에 15곳 승인…건설·유통·물류업도 확대

기사등록 : 2016-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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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R&D 지원 관심 커.. 세제혜택,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등 요청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기활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재편계획 4차심사 결과 5곳을 추가로 승인하면서 조선업 등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탄력을 받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기활법 시행 이후 15개 기업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산업부는 기활법 시행 당시 연내 15개의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4차심사에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LG화학과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곳이다.

◆ 조선업종 5곳 '최다'…중소·중견기업 11개 70% 차지

올해 사업재편이 승인된 15곳을 살펴보면 조선업종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업종(비철금속 포함) 4건, 석유화학 3건, 농기계·섬유·태양광 셀 등 나머지 업종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은 11개로 사업재편 승인 기업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80%에 해당하는 12개 기업이 조선과 철강·석유화학 기업으로, 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승인된 사업재편계힉에는 총 1조4285억원 규모 신규 투자와 374명의 신규 고용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공급과잉 부문을 축소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활법 초기, 일각에서 '대기업 특혜'를 우려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G화학을 제외한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기업들은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로 불황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면서 "조선기자재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신사업 R&D 지원요청 13건으로 가장 많아…세제지원도 7건 집중

사업재편이 승인된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R&D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사업 진출 R&D 지원'이 13곳(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세제지원' 을 요청한 기업은 7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경영혁신 지원'과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R&D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추후 관련 R&D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세제상 지원을 요청한 기업은 법인세 이연과 관세 납기 연장,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초기에 집중되는 납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4개), 히든챔피언기업 육성(3개), 맞춤형 컨설팅(1개)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유리한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건설과 유통, 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의 기활법에 참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내년에는 기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즘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되면서,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설과 유통, 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올해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해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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