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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가족과 접견금지"... 崔, 딸 정유라도 못봐

기사등록 : 2016-12-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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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법원이 21일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1개월 연장했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적용된다.

최순실 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내년 1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최씨는 특히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됐다. 안 전 수석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접견은 허용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사진=뉴시스>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관련 사항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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