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재출석 요구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오후까지 나오지 않으면 23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에 나가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엔 5차례 불출석 증인과 동행명령장 거부 증인 등 국회모욕죄, 불출석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치소 현장청문회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실시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12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원장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